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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입학 및 운영안내 > 입학안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/ 누리뜰 어린이집
입학안내

누리뜰 어린이집 원아 모집


입소기준일 가. 정기입소 : 매년 3월 2일
나. 수시입소 : 결원 발생시
입소연령 가. 입소기준일 현재 만0세 ~ 만5세의 취학전 아동을 기준으로 한다. 입소대상자
순 위 자 격
1순위 세종국책연구단지 11개 연구기관 임직원 자녀
(경제·인문사회연구회, 과학기술정책연구원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산업연구원, 한국교통연구원, 한국노동연구원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한국직업능력연구원,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, 한국환경연구원, 국가과학기술연구회)
2순위 세종시 이전기관에 재직하는 임직원 자녀
(국토연구원, 건축공간연구원)

   * 선순위 내 우선권 부여 (가산점 2)

1-1순위 : 국책연구단지 한 부모자녀, 장애인 부모
1-2순위 : 국책연구단지 내 맞벌이 임직원의 자녀
1-3순위 : 국책연구단지 내외 맞벌이 임직원의 자녀

* 1순위 기관(국책연구단지)의 충원 완료 이후, 2순위 기관(이전기관) 입소자 선정 시에 동일 기준을 적용
*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

   * 동순위 내 우선권 부여 (근거 : 영유아보육법 제 28조 등) (가산점 1)

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법정)
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
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
④ 아동복지시설에 생활 중인 영유아
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
⑥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만 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(임신중인 자녀 포함)
⑦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
⑧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(제3호), 순직자(제5호·제14호·제16호), 상이자(제4호·제6호·제12호·제15호·제17호)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
⑨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
⑩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·자매(입소일 기준으로 형제·자매가 재원 중)
입소신청 가. 정기입소 : 정기 입소 원서 접수 기간 어린이집 홈페이지 접수
나. 수시입소 : 수시 입소 원서 접수 기간 어린이집 홈페이지 접수
입소자선발 가. 정기 및 수시 입소 : 운영반별 정원에 이르기까지 입소 순위에 따라 선발
나. 입소자 선발 당일 3회 이상 입소를 위한 연락을 취하였으나 3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입소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
     후 순위 자를 선발
다. 입소 유예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.
접수시 구비서류 - 입소 신청 후 입소 확정된 원아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입소 확정 처리됨
    : 증빙서류는 입소 확정 후 알려드리겠습니다.
퇴소 가. 개인적 사정에 따라 학부모는 보육기간 중 언제든지 원아를 퇴소시킬 있다. 단, 퇴소예정일 1개월 전까지 퇴소예정임을 통보
     하여야 한다.
나. 보육 기간 중 학부모의 퇴사로 입소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원아는 퇴소 하여야하며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퇴직 월의 말일
     까지 퇴소를 유예할 수 있다.

   ※ 접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
세종국책연구단지 누리뜰어린이집 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