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 위 | 자 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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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순위 |
세종국책연구단지 11개 연구기관 임직원 자녀 (경제·인문사회연구회, 과학기술정책연구원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산업연구원, 한국교통연구원, 한국노동연구원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한국직업능력연구원,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, 한국환경연구원, 국가과학기술연구회) |
2순위 |
세종시 이전기관에 재직하는 임직원 자녀 (국토연구원, 건축공간연구원) |
* 선순위 내 우선권 부여 (가산점 2)
1-1순위 : 국책연구단지 한 부모자녀, 장애인 부모* 1순위 기관(국책연구단지)의 충원 완료 이후, 2순위 기관(이전기관) 입소자 선정 시에 동일 기준을 적용
*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
* 동순위 내 우선권 부여 (근거 : 영유아보육법 제 28조 등) (가산점 1)
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법정)※ 접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